김경수 지사의 성창호 판결에 대한 청와대 청원

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돌파!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12112

1월 25일 판결이 왜 갑자기 30일로 변경되었는지도 석연치 않고,

양형 기준조차 뛰어넘는 과한 형량. 해당 사안으로 벌금 선고를

받은 사람은 있어도 실형을 받은 경우는 없다는데. 거기에다 그

흔한 `다툼의 여지`라는 게 이번에는 언급조차 되지가 않았으며

'~~로 보인다'는 문구가 판결문에 수십차례 언급. 이게 판결문?

확실한 증거없이 신빙성 떨어지는 드루킹의 진술만을 인정하고

받아들인 성창호.

by 케찹만땅 | 2019/02/02 14:07 | 세상만사 이야기 | 트랙백

트랙백 주소 : http://wpkc.egloos.com/tb/5349632
☞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(트랙백 보내기) [도움말]
※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◀ 이전 페이지          다음 페이지 ▶