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02월 02일
김경수 지사의 성창호 판결에 대한 청와대 청원
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돌파!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12112
1월 25일 판결이 왜 갑자기 30일로 변경되었는지도 석연치 않고,
양형 기준조차 뛰어넘는 과한 형량. 해당 사안으로 벌금 선고를
받은 사람은 있어도 실형을 받은 경우는 없다는데. 거기에다 그
흔한 `다툼의 여지`라는 게 이번에는 언급조차 되지가 않았으며
'~~로 보인다'는 문구가 판결문에 수십차례 언급. 이게 판결문?
확실한 증거없이 신빙성 떨어지는 드루킹의 진술만을 인정하고
받아들인 성창호.


# by | 2019/02/02 14:07 | 세상만사 이야기 | 트랙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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